이 글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자동차를 캘리포니아 내 유언집행, 캘리포니아 외 유언집행, 신탁 등 정당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내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 이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공식 유언 검인 절차가 개시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다른 유언 검인 자산과 마찬가지로 법원 절차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전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며, 유언 검인 내에서 서신이 발행된 후 개인 대리인은 유언 검인 재산의 모든 자산을 문서화한 인벤토리 및 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 및 감정서의 첨부 파일 1에 나열된 항목은 현금 또는 현금 은행 계좌와 같은 현금 품목과 같이 개인 대리인이 독립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목록 및 감정서 별첨 2에 기재된 항목에는 별첨 1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자산, 즉 달러 대 달러 기준으로 즉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주식, 사업 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량이 포함됩니다.
첨부 2의 목록 및 감정서에 기재된 항목은 유언 집행 심판관이 독립적으로 감정하며, 이는 이러한 비현금성 항목의 가치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중립적으로 평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록 및 감정서 첨부 2에 자동차를 기재할 때, 유언 집행 심판관이 차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가장 최근 등록 사본.
- 연도, 제조사, 모델 및 차량 식별 번호.
- 주행거리(또는 엔진 시간).
- 보험 가치, 이전 감정가, 최근에 구매한 경우 판매 가격, 차량의 위치, 일반적인 상태 등 부동산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입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을 받지 않은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 이전:
특정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의 총 가치가 $150,000(차량, 선박, 상업용 코치 또는 제조, 이동식 또는 수상 주택 제외)을 초과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40일이 경과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유언 검인을 거치지 않고 차량/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임차 자산, 신탁 자산, 401K 및 IRA, 생명 보험, 사망 시 지급 및 사망 시 이전(POD 및 TOD) 계좌, 수혜자가 지정된 계좌, 연금 계좌, 사망 보험금, 피상속인이 군대에 있었던 경우 일부 급여, 미지급 급여 최대 $15,000 등 모든 비검증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유언 검인 없이 이전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G 5가 완료되었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한 사람.
-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한 사람의 재산 관리인 또는 후견인.
- 피상속인의 마지막 유언에 따른 수혜자.
- 사망자의 신탁 계약에 따라 주요 수혜자가 친족인 신탁 수탁자(들).
(REG 5는 다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mv.ca.gov/portal/file/affidavit-for-transfer-without-probate-california-titled-vehicle-or-vessels-only-reg-5-pdf/.)
- 차량의 소유권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참고: 다른 주에서 소유권이 등록된 차량/선박은 해당 주에서 이전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주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음).
- 등록 또는 법적 소유자의 사망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경우.
- 두 명 이상의 사망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과 가장 최근 사망자에 대한 REG 5가 필요합니다.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 소유자의 지분을 회피하기 위해 REG 5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존 소유자(상속인인 경우)는 REG 5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는 생존 소유자가 한 번, 사망자를 대신하여 한 번 두 번 서명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신탁 소유의 자동차를 유언 검인 외부로 이전하기:
신탁을 설정하면 개인의 재산 또는 자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권은 소유자 사망 후 유언 집행 없이도 쉽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신탁으로 이전된 경우, 이름 사이에 “또는” 또는 슬래시(/)가 없이 두 명 이상의 수탁자가 표시된 경우 각 수탁자가 소유권에 서명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수탁자 서명이 없는 경우, 수탁자 또는 은퇴하는 수탁자가 후임 수탁자로 임명되었음을 증명하는 REG 256(섹션 G)을 제출해야 합니다. REG 256 양식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mv.ca.gov/portal/dmv/?1dmy&urile=wcm:path:/dmv_content_en/dmv/forms/reg/reg256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에 전화해 주세요. 949-66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