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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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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아버지는 유언장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이 없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의 유산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유산을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은 사망한 사랑하는 사람의 재산을 분배하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관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유언에 의한 사망'이 되며, 주 ”유언 승계“ 법에 따라 자산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됩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산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을 통해 전달되었을 자산만 상속 승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본인 명의로 혼자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많은 귀중한 자산은 유언 검인을 거치지 않으며 상속 승계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1. 생전 신탁으로 이전한 재산.
  2. 수익자를 지정한 생명보험.
  3. IRA, 401(k) 또는 수혜자가 지정된 기타 은퇴 계좌(유산 제외).
  4. 사망 시 계좌 이체(TOD)에 보유한 증권.
  5. 사망 시 지급 계정(POD)에 보유한 금융 자산.
  6. 사망 시 이전 등록으로 보유한 차량 또는
  7. 공동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동 재산으로서 생존권이 있는 공동 재산. 이러한 자산은 유언장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생존한 공동 소유자에게 전달됩니다.

장내 상속인을 결정하려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련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피상속인이 결혼했는지 여부입니다.

  1. 피상속인이 결혼한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체 재산을 소유했는지, 별도의 재산을 소유했는지 또는 이 둘을 합친 재산을 소유했는지가 문제입니다.
    1. 사망자의 커뮤니티 재산은 생존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배우자는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배우자 재산 청원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별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1. 피상속인에게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생존 배우자가 모든 별도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2.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한 명뿐이거나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분리된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3. 피상속인이 유산을 남기지 않고 부모 또는 그 자녀를 남긴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류분의 1/2을 상속받습니다.
      4. 피상속인이 자녀를 둘 이상 남긴 경우 생존 배우자는 분리된 재산의 3분의 1만 상속받습니다.
      5. 피상속인이 자녀를 한 명 남기고 사망한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경우 생존 배우자는 분리된 재산의 3분의 1만 상속받습니다.
      6. 피상속인이 사망한 자녀를 2명 이상 남긴 경우 생존 배우자는 분리된 재산의 3분의 1만 상속받습니다.
  2. 피상속인이 결혼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1. 피상속인의 자녀가 같은 세대인 경우 동등한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2. 자녀 또는 기타 이슈(이슈는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의 법적 용어)가 없는 경우 유산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3. 부모가 살아 있지 않은 경우 유산은 “부모 문제”에 분배됩니다. 사망자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 그들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고 그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사망한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의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
    4. 형제나 자매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조부모가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5. 생존 조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의 문제'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망자의 고모와 삼촌, 또는 고모와 삼촌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사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남은 이슈가 있는 가장 오래된 세대가 상속받지만, 해당 세대에 사망한 이슈가 있는 경우 해당 이슈가 자신의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
    6. 사촌이 없는 경우, 유언법 섹션 6402에 따르면 유산은 일반적으로 먼 사촌을 의미하는 “동등한 정도의 친족”에게 분배됩니다.

사망 후 유언 검인을 하려는 경우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Quinn & 드워라코스키, LLP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유언 검인 또는 신탁 관리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유언 검인 변호사의 일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무료 상담을 요청하세요.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49-660-1400.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같은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가족을 대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및/또는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 검인 문제가 있는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면책 조항: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문서나 작성자는 특정 사실이나 문제에 대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이나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Quinn & Dworakowski, LLP의 충돌 검토가 수행되고 모든 대리 조건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호사-고객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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