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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추정 배우자 및 부동산 자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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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추정 배우자

1.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사실혼은 당사자들이 결혼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Cal Fam C §§300, 306 (절차에는 결혼 허가, 엄숙화, 인증 및 증명서 제출이 포함됩니다).

“추정 배우자”는 자신을 선의로 결혼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선의의 믿음에 따라 법적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사실혼, 법률혼 또는 의식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추정 배우자는 결혼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절차에는 결혼을 허가하고, 엄숙하게 진행하고, 인증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살아남은 남편 또는 아내는 “추정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남편과 아내 1은 법적으로 결혼했으며 그 이후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 2와 두 번째 “결혼'을 하지만 아내 1과의 이혼이 무효이므로 남편은 아내 2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내 1은 법적 배우자이고 아내 2는 ”추정 배우자“입니다.”

아내 2는 아내 1과의 이전 결혼이 제대로 해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의 “결혼'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무효이므로 아내 2는 ”추정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일부다처주의자가 동시에 두 사람과 결혼한 경우. 두 번째 결혼은 불법이며 무효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 2201.).

그러나 배우자가 5년 이상 부재 중이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믿는 경우 재혼은 중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 2201).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합법적인 배우자이고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은 추정 배우자입니다.

Cal Fam. Code, § 2201이 규정합니다:

전 배우자의 생존 기간 동안 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체결한 후속 결혼, 는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1) 후속 결혼 날짜 이전에 이전 결혼이 해소되었거나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2) 전 배우자 (A)가 부재 중이며 후속 결혼 직전 5년 동안 연속하여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B)가 후속 결혼 계약 당시 사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판이 나거나 그렇게 믿어지는 경우.

“추정 배우자”는 자신을 선의로 결혼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선의의 믿음에 따라 법적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사실혼, 법률혼 또는 의식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추정 배우자는 결혼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절차에는 결혼을 허가하고, 엄숙하게 진행하고, 인증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살아남은 남편 또는 아내는 “추정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남편과 아내 1은 법적으로 결혼했으며 그 이후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 2와 두 번째 “결혼'을 하지만 아내 1과의 이혼이 무효이므로 남편은 아내 2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내 1은 법적 배우자이고 아내 2는 ”추정 배우자“입니다.”

아내 2는 아내 1과의 이전 결혼이 제대로 해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의 “결혼'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무효이므로 아내 2는 ”추정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일부다처주의자가 동시에 두 사람과 결혼한 경우. 두 번째 결혼은 불법이며 무효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 2201.).

그러나 배우자가 5년 이상 부재 중이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믿는 경우 재혼은 중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 2201).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합법적인 배우자이고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은 추정 배우자입니다.

Cal Fam. Code, § 2201이 규정합니다:

전 배우자의 생존 기간 중에 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체결한 후속 결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1) 후속 결혼 날짜 이전에 이전 결혼이 해소되었거나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2) 전 배우자 (A)가 부재 중이며 후속 결혼 직전 5년 동안 연속하여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B)가 후속 결혼 계약 당시 사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판이 나거나 그렇게 믿어지는 경우.

“추정 배우자”는 자신을 선의로 결혼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선의의 믿음에 따라 법적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사실혼, 법률혼 또는 의식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추정 배우자는 결혼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절차에는 결혼을 허가하고, 엄숙하게 진행하고, 인증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살아남은 남편 또는 아내는 “추정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남편과 아내 1은 법적으로 결혼했으며 그 이후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 2와 두 번째 “결혼'을 하지만 아내 1과의 이혼이 무효이므로 남편은 아내 2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내 1은 법적 배우자이고 아내 2는 ”추정 배우자“입니다.”

아내 2는 아내 1과의 이전 결혼이 제대로 해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의 “결혼'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무효이므로 아내 2는 ”추정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일부다처주의자가 동시에 두 사람과 결혼한 경우. 두 번째 결혼은 불법이며 무효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 2201.).

그러나 배우자가 5년 이상 부재 중이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믿는 경우 재혼은 중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 2201).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합법적인 배우자이고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은 추정 배우자입니다.

Cal Fam. Code, § 2201이 규정합니다:

전 배우자의 생존 기간 중에 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체결한 후속 결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1) 후속 결혼 날짜 이전에 이전 결혼이 해소되었거나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2) 전 배우자 (A)가 부재 중이며 후속 결혼 직전 5년 동안 연속하여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B)가 후속 결혼 계약 당시 사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판이 나거나 그렇게 믿어지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역사적으로 예비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허용해 왔습니다.

관계의 생존자가 피상속인과 결혼했다고 믿는 경우, 특정 제한된 상황에서 생존자는 피상속인의 ”추정”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레슬리의 유산 (1984) 37 C3d 186, 197. 레슬리의 유산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추정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별도 재산에 대한 지분을 승계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분리 재산에 대한 권리 외에도, 다른 사례에 따르면 추정 배우자의 권리는 피상속인의 공동 재산에 대한 배우자 지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크론의 부동산 (1948) 83 CA2d 766) 및 사전 상속인으로서의 배우자 지분(색스의 유산 (1989) 214 CA3d 1300).

색스의 유산, 에 따라 레슬리의 유산, 위, , 에 따르면 생존한 추정 배우자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생략된 배우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Prob C §21610 해당 법령이 추정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Cal Prob C §21610 는 다음과 같이 사전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610. 섹션 2161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유언이 이행된 후 피상속인과 결혼한 피상속인의 생존 배우자를 위한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 생략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다음 재산으로 구성된 유산을 분배받습니다:
(a) 섹션 100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커뮤니티 재산의 1/2.
(b) 섹션 101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준공동체 재산의 1/2.
(c) 피상속인의 별도 재산 중 피상속인이 유언을 실행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받았을 것과 동일한 가치의 몫. 단, 어떠한 경우에도 그 몫은 유산 중 별도 재산의 가치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추정 배우자 상황의 기타 예시:

1.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 24년 동안 이중생활을 한 일부일처주의자의 “미망인'이 추정 배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바르가스의 부동산 (1974) 36 CA3d 714.

2. 원심 법원은 결혼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남성과의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3주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렌지 카운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결혼이 유효하다는 여성의 합리적이고 선의의 믿음만으로도 추정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드버그의 부동산 (1962) 203 CA2d 402.

3. 이슬람 종파의 교리에 따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동거하거나 가족에게 “결혼'을 알리거나 재산을 합치지 않은 여성은 추정 배우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브라이오니스의 결혼 (1988) 202 CA3d 712.

4. 한 여성이 자신이 피상속인의 추정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피상속인의 고용주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 통지서는 피상속인과 결혼한 후 작성된 것으로, “남편”(굵은 글씨로)에게 기존 결혼에 대한 이혼 판결이 있기 전에는 재혼할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여성은 자신과 피상속인이 결혼했다는 선의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추정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자 v 루돌프 앤 슬레튼, Inc. (2013) 56 C4th 1113. 법원은 “선의의 조사는 추정 배우자의 실제 심리 상태에 초점을 맞춘 주관적인 조사”라고 판시했습니다.” 세자, 위, 1128. 당사자가 결혼의 유효성에 대해 주관적인 선의의 믿음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믿음의 합리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합니다. 세자, 위, 1126.

5. 멕시코 첩이 캘리포니아에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로살레스 대 배틀 (2003) 113 CA4th 1178 (멕시코 법률에 따른 첩은 관습법이나 기타 결혼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사망 법령은 피상속인의 멕시코 첩에게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멕시코 법률에 따른 첩의 상속인 지위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추정 배우자와 법적 배우자 간에 자산이 분배되는 방식.

이전 항소 법원 사건 Leslie 는 생존한 법적 배우자와 생존한 추정 배우자 사이에서 경쟁하는 청구가 있을 때 어떻게 공평하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더 복잡한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In 바르가스의 부동산, 위,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은 두 명의 아내와 가정을 유지하면서 두 아내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유효한 혼인 관계와 추정 혼인 관계가 같은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두 “아내”에게 균등하게 분할해야 한다는 원심 법원의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참고 항목 리치의 유산 (1962) 201 CA2d 146 (유사한 보유).

반면에 결혼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경우 항소 법원은 생존한 추정 배우자가 공동 재산의 100%에 대한 유류분과 별도 재산의 배우자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이전 판결이 여러 건 있습니다. 마젠가 대 로소 (1948) 87 CA2d 790; 크론의 유산, 위.

최근의 두 가지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하프너의 유산 (1986) 184 CA3d 1371. 는 생존한 추정 배우자는 배우자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고 대신 법적 배우자와 사망자의 유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은 생존 추정 배우자는 실제로는 생존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 생존한 추정 배우자일 뿐이므로 유언 검인법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가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입법부가 법령에 추정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 법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의문으로 보입니다. 레슬리의 부동산, 위, 는 생존권과 관련하여 추정 배우자에게 법적 배우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절차 Prob C §11700 는 법률 배우자와 추정 배우자의 각 권리를 결정하는 데도 사용되어, 법률 배우자와 추정 배우자가 각각 피상속인의 재산의 절반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프너의 유산, 위.

캘리포니아 추정 배우자

법원은 당사자가 무효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이 유효하다고 선의로 믿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정 배우자 지위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혼이 무효이거나 무효이고 당사자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선의로 결혼이 유효하다고 믿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추정 배우자 지위를 선언해야 합니다. Cal Fam C §2251(a)(1); 하프너의 유산, 위.

결혼이 유효하다고 선의로 믿었던 배우자에게만 결혼이 무효 또는 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공동체 재산 또는 준공동체 재산이 되었을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를 포함하여 추정 배우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Fam C §2251 는 이전 버전의 법령에 따라 양 당사자의 선의의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례를 대체합니다. 추정 배우자 지위는 유언장에 해당 배우자를 위한 조항이 없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생략된 배우자로서 유언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입니다.

In 세자, 위, 에 따라 추정 배우자가 결혼의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믿음을 가져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항소 법원 간의 분열을 해결했습니다. CCP §377.60(b) 주관적 기준을 선호합니다. 법원은 적용될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세자, 위, 1128):

선의 여부 조사는 추정 배우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실제 심리 상태에 초점을 맞춘 주관적인 조사입니다. 주장된 신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필요는 없지만 선의는 상대적인 특성이며 객관적인 상황을 포함한 모든 관련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의를 판단할 때 재판 법원은 유효한 결혼을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 추정 배우자의 개인적 배경과 경험, 결혼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장된 신념이 합리적인 사람 테스트를 통과할 필요는 없지만, 결혼의 무효를 가리키는 객관적인 상황에 직면한 신념의 합리성 또는 불합리성은 신념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상황 전체의 일부로 적절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등록된 동거 관계의 유효성을 선의로 믿는 사람은 동거 관계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추정 등록된 동거 파트너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스 & 아리아가의 국내 파트너십 재계약 (2008) 162 CA4th 1000, 다른 이유로 승인되지 않음 세자, 위, (추정 등록 동거인).

그러나 번햄 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2012) 208 CA4th 1576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생존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유효성을 선의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파트너가 공동 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축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파트너십 신고를 실행했지만 사망 직후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의 유족 급여에는 추정 배우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언장에서 생략된 배우자에게 유언자의 유산을 상속 지분을 주는 조항을 제외하는 규정은 전 배우자에게 유리한 조항의 자동 취소 규정보다 덜 포괄적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법적 별거 판결을 받은 배우자는 유언자와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산 승계 목적상 생존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헤이의 부동산 (1999) 76 CA4th 1056. 참조 맥다니엘의 유산 (2008) 161 CA4th 458 (“모든 결혼 재산권을 소멸시키려는 명령에 의해 체결된 유효한 소송의 당사자였던 사람”은 유류분 승계 목적상 생존 배우자가 아님). 하지만 다음을 참조하세요. 개럿의 유산 (2008) 159 CA4th 831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영구적으로 별거 중이고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소되지 않아 기각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지명인은 관리 서한을 받을 자격이 있음).

요약

캘리포니아에는 두 가지 특정 법률 조항(CCP §377.60 그리고 Fam C §2251)에 따라 추정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생존한 추정 배우자의 상속권에 적용되는 규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생존 배우자'라는 용어는 유류분 승계법(현재 Cal. Prob C §§64006403) 및 생략된 배우자 규정(현재 Prob C §§2161021612). 레슬리의 유산, 위, 207; 색스의 유산, 위.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추정 배우자 원칙의 적용을 커뮤니티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In 번햄, 위, 의 경우, 유족 급여는 몇 시간 밖에 지속되지 않은 추정 파트너십 기간 이전에 수령한 것이므로 공동 재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략된 배우자도 사망한 배우자의 별도 재산에 대한 생존 배우자의 유류분 승계 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햄, 위 에 따른 유족 혜택의 3분의 1이 포함될 것입니다. Prob C §6401(c)(3), 즉 피상속인에게 두 명 이상의 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자의 별도 재산 몫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두 배우자가 모두 결혼의 유효성을 믿는 경우에도 추정 배우자 원칙이 적용된다고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레슬리의 부동산, 위, 번햄, 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지만 색스의 유산, 위, 해당 사건의 배우자 재산 청원에 설명 된 자산이 공동체 또는 준 공동체 재산으로 규정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생존 한 추정 배우자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레슬리의 유산, 위, 는 피상속인의 별도 재산과 준혼인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추정 배우자는 생존 배우자와 동일한 범위에서 유산 승계권을 갖습니다. 참조 크론의 유산, 위, (Cal Prob C §6401의 전신인 구 가사소송법 §201에 따라 결정됨). 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Cal Prob C §850(즉, 자산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한 “헤그스타드 청원”), Cal Prob C §13650(배우자 재산 청원, 참조)에 따라 추정 배우자에 의해 주장될 수 있습니다. 색스의 유산, 위, 또는 Cal Prob C §11700(유산 상속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청원, 유산 참조)을 참조하십시오.하프너의 유산, supra (이전 Prob C §1080에 따라 결정됨).

일반적으로 생존한 추정 배우자의 유산 상속권은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려는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추정 배우자로 간주되려면 한 배우자가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선의의 믿음'은 추정 배우자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하며,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무효를 가리키는 객관적인 상황에 직면한 당사자의 믿음의 합리성 또는 불합리성은 그 믿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상황의 일부로 적절히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추정 배우자에 대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의 여부는 추정 배우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실제 마음 상태에 초점을 맞춘 주관적인 조사입니다. 주장된 신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필요는 없지만 선의는 상대적인 특성이며 객관적인 상황을 포함한 모든 관련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의를 판단할 때 재판 법원은 유효한 결혼을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 추정 배우자의 개인적 배경과 경험, 결혼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장된 신념이 합리적인 사람 테스트를 통과할 필요는 없지만, 혼인의 무효를 가리키는 객관적인 상황에 직면한 신념의 합리성 또는 불합리성은 신념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상황의 일부로서 적절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자산 분할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배우자의 공동체 재산 또는 준공동체 재산이 될 수 있었던 재산을 ’준혼인 재산“으로 지정하고 혼인이 무효 또는 무효가 아닌 것처럼, 즉 해산 절차에서 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캘리포니아 추정 배우자도 생존 배우자와 동일한 범위의 상속 승계권을 가지며,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추정 배우자는 가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존 배우자와 추정 배우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 공평 원칙을 적용하면 추정 배우자는 준혼인 재산의 1/2만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1/2은 유언 또는 상속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추정 배우자는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추정 배우자의 결혼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파트너십

등록된 동거 파트너의 유효성을 선의로 믿는 사람은 동거 파트너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추정 등록 동거 파트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거 파트너에게는 배우자와 동일한 재산권이 주어지지만,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동거 파트너를 추정 배우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준결혼

준결혼 재산은 무효인 결혼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결혼이 유효했다면 공동체 재산 또는 준공동체 재산이 되었을 재산이며, 어느 한 당사자가 추정 배우자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결혼의 유효성을 선의로 믿었던 무효 결혼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추정 배우자”로 간주되어 결혼이 유효했다면 공동체 재산으로 분류되었을 결혼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추정 배우자 지위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결혼의 유효성에 대해 선의로 믿은 상대방만 있다는 이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캘리포니아 추정 배우자 청구가 인정되면 무효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준혼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혼인 무효화 또는 유산 소송에서 공동체 재산처럼 취급됩니다. 이러한 준혼인 재산 원칙은 “추정 동거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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