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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출산 및 유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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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과학의 발달로 인해 보조 생식 기술을 사용하여 대체 가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사망 후 임신(사후 임신)의 경우 부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주 “장자 승계” 법에 따라 재산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갑니다. 사망 후 임신한 자녀는 유언장 없이 어떤 상속권을 가지나요?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어머니의 인공 수정을 통해 어머니의 사망한 배우자의 정자로 남아를 임신합니다. Cal. Prob. Code § 249.5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후에 임신한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자 채취가 포함되므로 다음 논의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아버지는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의 임신을 위해 자신의 정자를 사용할 것을 서명하고 날짜가 기재된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하고(이는 아버지가 서명하고 날짜가 기재된 다른 서면으로만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정자의 사용을 통제할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지정된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 또는 사망 보험금의 분배를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사망 후 정자를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배달 증명 우편)해야 합니다.
  3. 상기 통지는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거나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둘 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4. 임신한 아이는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거나 사망 판결이 내려진 후 2년 이내에 자궁에 있어야 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출생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개인 대리인이 아버지의 사망 증명서 발급(또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정하는 판결의 확정일) 후 4개월 이내에 아버지의 유전자가 사후 수태를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실제로 알게 된 경우입니다, 개인 대리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유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249.6(a)의 경우를 제외하고):

  1. 개인 대리인은 피상속인이 지정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후 자녀의 임신을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프로브 C §249.6(c));
  2. 자녀의 출생은 제안된 분배, 사망 보험금 지급, 피상속인의 사망 시 분배될 재산에 대한 권리 결정 또는 유언 집 또는 유언 가족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프로브 C §249.6(b)); 또는
  3. 조기 배포를 위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프로브 C §249.8).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세요.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49-660-1400.

저희는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같은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원에서 유언 검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당사는 캘리포니아 및 외국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저작권 © 2021, Quinn & 드워라코프스키, LLP. 모든 권리 보유. 이 문서의 작성자 및/또는 소유자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 및/또는 복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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