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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언장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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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캘리포니아 무해한 오류 원칙

캘리포니아에서 문서가 유효한 유언장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1) 캘리포니아주의 유언장법 절차, (2) 법원이 “무해한 오류”를 포함한 법적 요건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법적 준수 정도라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유효한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이 글의 뒷부분에서 비교적 새로운 “무해한 오류” 원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식적인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1)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6110에 따라, 에 따라 정식 유언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언자 본인 또는 유언자를 대신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언장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입회 하에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6100 (b)에 따라 후견인이 유언장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유언장은 최소 2인 이상이 서명하여 증인이 되어야 하며, 각 증인은 동시에 참석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하거나 서명 또는 유언장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은 자신이 서명하는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장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6111(a)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홀로그램” 유언장은 유언자의 자필로 작성되고 유언자가 서명한 유언장입니다. 이러한 유언장은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6221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은 유언자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하는 동안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입회해야 합니다. 증인 또한 유언자의 면전에서 서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6381(a)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제 유언장은 작성 장소, 자산의 소재지, 유언자의 국적, 거주지 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어떤 언어로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UIWA에 따라 유언자는 두 명의 증인과 국제 유언과 관련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면전에서 해당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장이며 유언자가 유언장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모든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행 절차에 사소한 결함만 있어도 문서가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통일 법률 위원회는 “무해한 오류” 조항을 채택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유언 검인법 § 6110을 개정하여 무해한 오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무해한 오류 원칙과 관련하여, 유언장이 증인에 의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지 않은 경우, 유언 제안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유언자가 문서에 서명할 당시 해당 문서를 자신의 유언장으로 의도했음을 입증하면 해당 절차를 준수한 것처럼 취급됩니다. (아래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110 (c)(2)를 참조하세요; 벤-알리의 부동산 (2013) 216 CA4th 1026, 1036(“문서를 둘러싼 많은 비정상적인 사건”에 비추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음); 스토커의 유산 (2011) 193 CA4th 236 (증인의 서명이 없더라도 유언장은 유효했고, 두 명의 증인이 피상속인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 법정에서 유언장이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무해한 오류 원칙을 채택할 당시, 유언 검인법 § 6110의 하위 섹션 (c)(2)가 추가되어 현재 § 6110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a) 이 부분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언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 유언장은 다음 중 한 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1) 유언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2) 유언자의 입회 하에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3) §2580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른 후견인에 의한 경우.

(c) (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언장은 유언자의 생전에 (A) 동시에 참석하여 유언장의 서명 또는 유언자의 서명 또는 유언장의 승인에 대한 증인이 되고 (B) 자신이 서명한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장임을 이해하는 2명 이상이 각각 서명함으로써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2) 유언이 (1)항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유언의 제안자가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할 당시 유언자가 그 유언을 유언자의 유언으로 의도했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은 해당 항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조 표시 추가).

(c)(2)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무해한 오류 원칙이 증명된 유언장에 대한 자필 변경에도 적용되나요?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두 가지 하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무해한 오류 원칙은 증명이 있는 유언장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증명이 있는 유언장과 홀로그램 유언장 모두에 적용되는가? 캘리포니아 무해한 오류 원칙의 법적 위치로 인해 처음에는 무해한 오류 원칙이 증명이 있는 유언장에만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역사적으로 증명이 있는 유언장과 관련된 법 조항인 유언법 6110조에 포함되어 있음), 법 문구와 입법 연혁은 캘리포니아 원칙이 증명이 있는 유언장과 홀로그램 유언장 모두에 적용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무해한 오류 원칙이 코디킬에도 적용되나요? 입법 연혁에는 수정된 원칙이 코디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안의 법률 문구는 입법 연혁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입법 연혁의 주석은 제안된 개정안의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주석은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처럼 유언장과 코디실을 구분하지 않는 최종 채택된 법정 문구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무해한 오류 원칙은 UPC 버전과 마찬가지로 증명된 유언장에 대한 자필 변경(의도된 코디실)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무해한 오류 원칙은 실제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유언장 작성 웹사이트를 통해 법적 요건에 대한 지식 없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위 “헐벗은” 유언장 또는 “아슬아슬한” 유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맨몸” 다운로드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장이라고 주장하지만 (1) 증인이 없거나 증인을 세우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2) 중요한 조항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닌 완전히 타이핑되고 서명된 문서입니다.

에서 “니어 미스” 집행 시나리오에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유언장 서명자가 증인의 면전에서 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언 검인 법원은 엄격한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 6110 (c)(1) 위 참조).

유언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또는 “거의 실패한” 실패한 유언장의 양측에서 모두 논쟁이 진행될 수 있지만, 각 경우에 무해한 오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무해한 오류 원칙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할 당시 유언자가 해당 문서를 자신의 유언장으로 의도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요건에 대한 입법적 설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해한 오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법령 발효일 이전에 사망한 유언자의 유언장을 검증하는 데도 적용되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웨인 스토커는 1997년에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일부 개인 재산을 친구에게 남겼지만, 나머지 재산은 같은 날 서명했던 '스티븐 웨인 스토커 해지 가능 신탁'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탁은 그의 여자 친구인 데스티니 굴라르테를 수탁자 겸 수혜자로 지정했습니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고인의 친구인 그레첸 랜드리는 2001년에 고인이 1997년 유언장 원본을 가져가 소변을 본 후 불태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언 검인 법원은 피상속인의 행동이 1997년 유언장을 취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설득력 있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급 법원에 항소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피상속인이 서명하는 것을 목격한 두 증인의 증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도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원심 법원이 §6110(c)(2)에 따라 유언 검인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된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공공 정책이 §6110(c)(2)[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에 대한 소급 적용을 지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유언 언어가 부족하거나 ’유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망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해당 문서를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토커의 유산 (2011) 193 CA4th 236.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는 지인의 사망 시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있지만 해당 문서가 유효한 유언장으로 간주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인의 마지막 유언일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무과실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및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고객을 지원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49-660-1400.

면책 조항: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문서나 작성자는 특정 사실이나 문제에 대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이나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답변에 의해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다음 기관의 충돌 검토가 수행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호사-고객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에 동의하고 모든 대표 조건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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