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산의 규모와 구성, 피상속인의 결혼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나 생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유산의 소유권을 관리 없이 약식으로 넘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생존 배우자, 등록된 동거 파트너, 미성년 자녀 또는 기타 부양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유언 검인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아래 참조)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 유언 검인 절차 없이 피상속인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세 가지 절차(흔히 “캘리포니아 소규모 유산 법령에 따른 양도'라고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AB 473에 의해 제정된 유언 검인 코드 섹션 890에 따라 사법위원회는 유언 검인 코드 섹션 8에 따른 다양한 소액 유산 절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달러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언 검인 코드 섹션 13000 et seq.)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CPI의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조정은 3년마다 이루어지며, 첫 번째 조정은 2022년 4월 1일에 발효됩니다. ”봄 주기“ 제안의 일환으로 최근 사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션 조정 금액을 명시하는 SPR 22-16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 이전 사망:
- $166,250(개인 재산의 징수, 수령 또는 양도에 대한 진술서)(Prob. Code § 13100)
- $166,250 재산 승계를 결정하는 법원 명령(Prob. Code § 13150)
- $55,425 소액 부동산 승계 진술서(Prob. Code § 13200)
- 사망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징수를 위한 진술서($16,625)(Prob. Code § 13600)
2022년 4월 1일 이후 사망:
- $184,500(개인 재산의 징수, 수령 또는 양도에 대한 진술서)(Prob. Code § 13100)
- 재산 승계를 결정하는 법원 명령에 대한 $184,500(Prob. Code § 13150)
- $61,500 소액 부동산 승계 진술서(프로브 코드 § 13200)
- 사망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징수를 위한 진술서($18,450)(Prob. Code § 13600)
유언 검인법 섹션 890의 (c)항에 따라 사법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조정된 달러 금액과 다음 조정 예정일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SPR 22-16은 2022년 4월 1일 전후의 다양한 소액 유산 절차에 대한 달러 한도를 나열하는 새로운 사법위원회 양식(DE 300)을 도입하고 다음 예정 조정은 2025년 4월 1일에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합니다.
특히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의 경우, 유언 검인법 섹션 13100에 따른 진술서를 포함하여 섹션 8에 따른 소액 유산 절차에 따른 모든 진술서, 신고서 또는 청원서에 사법위원회 양식 DE-300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검인법 §§ 13101(f), 13152(e), 13200(f) 및 13601(e)(2) 참조).
개인 재산
개인 재산 Prob C §13100 소액 재산 진술서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모든 자산이 적용 가능한 $166,250 또는 $184,500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Prob C §13050은 특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함:
- 차량법 제3부(섹션 4000으로 시작)에 따라 등록되거나 차량법 제16.5부(섹션 38000으로 시작)에 따라 소유권이 등록된 모든 차량.
- 차량법 3.5절(섹션 9840으로 시작)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 모든 선박.
- 보건 및 안전 규정 제13장 제2부(섹션 18000으로 시작)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 주택, 이동식 주택, 상업용 코치, 트럭 캠핑카 또는 플로팅 홈입니다.
- 다음 재산의 가치는 본 주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를 결정할 때 제외됩니다: (1) 미합중국 군대에서 복무한 대가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 (2) 모든 고용에서 개인 서비스를 위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 휴가 보상금을 포함한 급여 또는 기타 보상금의 섹션 890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된 금액이 16,625달러($16,625) 이하인 것. (3) 피상속인이 미군 군인으로서 받은 급여 또는 기타 보상금 중 미화 1,600,259달러를 초과하는 것일 경우,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제외됩니다.
요약 절차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잠재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인 간에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 가능성.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사망하고 자산이 별도의 재산인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와 다른 결혼 또는 관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되는 자산의 모든 승계인은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누가 재산의 어떤 부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재산이 공동 재산인지 별도 재산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부채. 피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예, 징수할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신용카드 부채나 마지막 질병 치료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집된 모든 자산을 피상속인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 검인에서 평가된 것보다 자산에 귀속되는 비례적인 몫을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상당한 부채 또는 알 수 없는 부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유언 검인 관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부채 문제가 있는 경우, 유언 검인 관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이점'과 채권자 통지서에 내장된 시간 제한을 비공식적인 약식 절차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
- 수락 거부. 또한 일부 부동산 소유자는 처음엔 Prob C §13100 진술서 또는 신고서. 소규모 비상장 증권의 양도 대리인과 소규모 독립 은행 또는 중개회사가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피상속인의 이해관계 승계인( Prob C §13006)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ob C §13150청원 절차. 아래의 청원 Prob C §§13150–13158 은 사망일 기준으로 총 가치가 $166,250 또는 $184,500을 초과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해당되는 경우). 청원인의 청구 근거가 피상속인의 유언장인 경우, 유언장 사본을 청원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Prob C §13152(c). 청원서에는 재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인벤토리 및 감정서(사법위원회 양식 DE-160, DE-161)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Prob C §13152(a)(2), (b). 청원인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있는 현재 선임된 유언 검인 심판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ob C §13152(b).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은 피상속인 사망 후 41일째 되는 날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Prob C §13151)를 사용할 때 6개월이 아닌 Prob C §13200 진술서 절차(Prob C §13200(a))(아래 2. 단락 참조).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 개인 대리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Prob C §13152(a)(5), (d). 참조 Prob C §13150.
법원 명령에 따라 재산을 수령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아래 진술서 Prob C §§13200–13210부동산 양도의 경우. 피상속인이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진술서 절차는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rob C §§13200–13210 부동산의 총 가치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의 총 가치가 $55,24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Prob C §13200(a)(5). 2022년 4월 1일 이후 금액은 $61,500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의 총 가치가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양도 진술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유언 검인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Prob C §§13200–13210. 이 값은 유언 검인 심판의 인벤토리 및 감정서를 통해 표시되어야 합니다. Prob C §13200(a)(5).
이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진술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원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한 인벤토리와 감정만 필요합니다(Prob C §13200(c)), 법원 절차에서는 피상속인의 캘리포니아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목록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Prob C §13152(b)).
진술서를 제출하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Prob C §13200(a)(6))), 피상속인의 마지막 질병 비용, 장례 비용 및 무담보 채무가 모두 지불되었어야 합니다(Prob C §13200(a)(8)).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 개인 대리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ob C §13210. 참조 Prob C §13200(a)(7),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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