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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대신하여 소송 진행 또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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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원고가 사망한 후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법적 소송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자를 대신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통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망한 사람의 이해관계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은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안과 관련된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승계인은 “소송 원인 또는 소송 원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특정 항목을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재산 수혜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승계인”으로 정의됩니다.”1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 승계인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이 계류 중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리하는 개인 대리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개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 대리인만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둘째, 이해관계 승계인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증명하는 진술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유언 검인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3

사후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택하기

개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 승계인은 원하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 승계인이 피상속인의 이전 변호사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지식과 참여도, 연속성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가 소송 도중에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이해관계 승계인이 소송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신청서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던 법원에 제출합니다. 유언 검인을 개시하고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유언 검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로 선택한 소송 대리인은 유언 검인 부서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리인 또는 피상속인의 이해관계 승계인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6 이해관계 승계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계속할 때 제출하는 것과 유사한 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승계인은 진술서 또는 신고서를 통해 개인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며, 다른 특정 요건 중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이해관계와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7

소송이 사망 후에도 살아남는 소송인 한, 대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적용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 중 늦기 전에 언제든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8 이는 대리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찾기 위해 최소 6개월 동안 피상속인의 서류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후계자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 또는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유언 검인 법원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럴 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평판이 좋은 로펌에 문의하세요.

  1. 1 Code Civ. Proc. §377.11.
  2. Code Civ. Proc. §377.31.
  3. Code Civ. Proc. §377.32. 이 섹션에서는 진술서 또는 신고서 및 기타 필수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설명합니다.
  4. Code Civ. Proc. §377.31.
  5. Id.
  6. Code Civ. Proc. §§377.30, 377.31.
  7. Code Civ. Proc. §377.32.
  8. Code Civ. Proc. §366.1.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오렌지 카운티,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가족을 대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및/또는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 검인 문제가 있는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상담 일정을 잡으려면 지금 바로 다음 번호로 전화하세요. 949-660-1400 또는 온라인 문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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