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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중 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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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앤 드워라코프스키, LLP

많은 사람들이 유언 검인이 모기지(신탁 증서)로 담보된 대출의 압류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은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압류를 자동으로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기간 동안 적시에 모기지를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차압을 통해 상속받을 부동산을 대출 기관에 잃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기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모기지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출자의 사망은 대출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대출자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의 탕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언 검인 부동산이 모기지를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 대출 기관에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이 압류로 인해 손실되면 수혜자와 상속인에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민법 § 2924에 따라 비사법적 압류 절차가 진행되며, 이 절차는 담보 대출기관이 대출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어음 또는 신탁 증서의 매각 권한 조항이 매각 시간, 장소 및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차 - 채무 불이행 통지는 저당권 부동산 또는 그 일부가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됩니다;
  2. 91일차 - 압류 매각에 대한 통지가 제공됩니다;
  3. 106일차 - 모든 연체 금액과 압류 절차 비용을 지불하여 모기지를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4. 111일차 - 압류 판매.

유언 검인 절차에서 모기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시 경험이 풍부한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Quinn & Dworakowski, LLP에 문의하세요.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49-660-1400.

저희는 캘리포니아 및 외국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저희는 임페리얼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같은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법원에 출두합니다.

저작권 © 2026, Quinn & Dworakowski, LLP. 모든 권리 보유. 이 문서의 작성자 및/또는 소유자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 및/또는 복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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