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 유언장은 기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허용됩니다. 홀로그램 유언장은 유언자가 서명한 유언장으로, 유언자의 자필로 중요한 조항이 표시됩니다. “유언자'라는 용어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111(a)를 참조하세요. 이러한 유형의 유언장은 증인이나 날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을 실행할 의도로 서명한 것이라면 문서의 어느 곳에나 서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문서가 유언장이라는 의도가 분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제안된 증인 유언장의 초안 작성과 관련하여 변호사에 대한 단순한 지침이 아니어야 합니다.
홀로그램 유언장에 포함된 유언 의향서는 상업적으로 인쇄된 양식의 유언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언 의도는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유증하거나 지정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111(c)를 참조하세요. 홀로그램 유언장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솔라의 유산 (1990) 225 CA3d 241 참조. 또 다른 사례인 브레너의 유산(1999) 76 CA4th 1298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처분 조항이 유언자의 자필로 된 문서를 복사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홀로그램 유언장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홀로그램 유언장에 날짜를 기입할 필요는 없지만, 홀로그램 유언장에 날짜를 기입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홀로그램 유언장이 다른 유언장 이후에 실행되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일관성이 없는 범위까지 홀로그램 유언장을 무효로 간주하므로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111(b)(1)을 참조하세요. 또한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6111(b)(2)에 따르면 홀로그램 유언장이 실행될 수 있었던 시점에 유언자에게 유언 능력이 부족했던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을 실행할 당시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유언장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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