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 관계의 두 가지 가능한 결말은 이별과 죽음입니다. 재산 보유 방식은 이성 커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성 커플 간 공동 소유 재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당사자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식
1872년부터 캘리포니아 법은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소유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공동 지분, 2) 파트너십 지분, 3) 공유 지분, 4) 부부의 공동체 지분입니다.
2003년 캘리포니아 동거 파트너 권리 및 책임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동 재산 지분이 확대되어 해당 날짜 이후에 등록된 동거 파트너도 다른 재산 중에서도 공동 거주지에 대한 공동 재산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각 유형의 주요 속성은 다음과 같이 다른 민법 조항에 의해 추가로 정의됩니다:
-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본적으로 공유지분(흔히 공유지분이라고도 함)이 생성됩니다., 단, 공동체 재산이나 파트너십과 같은 공동의 이해관계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불평등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증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동 지분(일반적으로 공동 임차권이라고도 함)은 두 명 이상이 분할되지 않은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공동 임차인으로 명시적으로 신고한 경우 하나의 유언 또는 양도에 의해 생성됩니다.. 공동 임차인의 주요 특징은 부동산을 동등한 지분으로 보유해야 하며 생존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임차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전체 부동산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살아남은 공동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공동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망한 공동 임차인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자동으로 다른 공동 임차인에게 넘어가므로 해당 지분이 사망한 공동 임차인의 재산의 일부가 아니며 유언이나 유언 검인을 통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모든 공동 임차인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한 공동 임차인이 다른 공동 임차인에 의해 살해된 경우입니다.
- 공동체 이익(일반적으로 공동체 재산이라고도 함)은 결혼 후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된 후에 취득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동거 파트너의 경우 캘리포니아 가족법 §297 등 참조) 공동 재산은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간의 동등한 소유권을 규정하지만 (반대되는 공동 재산 계약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합니다. not생존권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사망한 시점의 모든 커뮤니티 재산은 유언 검인의 대상이 됩니다.
200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공동 임차권과 유사하지만 공동 임차인이 결혼했거나 등록된 동거인이어야 하는 “생존권이 있는 공동 재산'이라는 하위 유형의 공동 재산 지분을 만들었습니다. 생존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은 반드시 증서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동 임차권에는 공동 임차권에서 부여되는 생존권이 공동체 재산에 부여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등록된 동거 파트너의 채권자는 일반적인 공동 재산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이익에 대해 권리를 갖지만(공동 임차권에서는 그렇지 않음), 사망한 배우자/등록된 동거 파트너의 채권자는 공동 임차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이익에 대해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공동 임차권과 달리 유류분권리가 있는 공동 재산에는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십이 결혼 또는 동거 파트너십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 중 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 회사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소유권자가 아닌 구성원에게 소유권 포기 증서에 서명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혼한 부부와 등록된 동거 파트너십은 재산 소유 기간 동안과 결혼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십의 사망 또는 해산 시 공동체 재산(결혼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십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 포함)에 관한 다양한 권리와 책임을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공동체 재산의 관리 및 통제권, 관계 해소에 따른 공동체 재산 지분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공동체 재산에 대한 지분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활 신탁이 없는 동성 커플의 유언 검인 피하기
유언 검인은 법정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 유언장의 유효성 여부 결정
- 사망한 사람의 재정적 책임을 처리합니다.
유언 검인 사건에서는 유언 집행자(유언장이 있는 경우) 또는 관리인(유언장이 없는 경우)이 법원에 의해 개인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을 회수하고 부채와 비용을 지불한 후 나머지 유산을 수혜자(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전체 소송은 9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자금이 확보된 리빙 트러스트 없이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공동 임차권과 생존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류분이 있는 공동체 재산을 만들려면 당사자들이 결혼했거나 등록된 동거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지분은 모두 한 당사자의 지분이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지분으로 소유된 모든 재산은 유언 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유형의 지분은 모두 증서에 공동 임차 지분 또는 생존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증서는 공동 임차권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서는 소유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유예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당사자들이 생전 신탁을 체결하고 생전 신탁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생전 신탁의 수탁자에게 양도하도록 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함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성 관계에 있는 파트너도 함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성 커플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여부를 고려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산 계획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공동 임차권이나 생존권이 있는 공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보유되지 않은 부동산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생전 신탁이 없으면 유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 또는 이에 준하는 동거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지만,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파트너가 소유했거나 관계의 다른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기지, 유지 관리 비용 또는 개선에 대한 기여, 수익과 계좌를 공동으로 모아 공동 비용을 지불하는 것, 관계에 있는 다른 개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개선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공동 임차에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빈 대 마빈 (1976) 18 Cal. 3d 690 판례는 또한 법원이 동거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 가능한 명시적 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명시적 계약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행위를 조사하여 당사자 간의 묵시적 계약,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 계약 또는 기타 암묵적 이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Marvin 소유권 보유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외에도 분쟁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사자 간에 소유권, 자본 기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 개선에 대한 기여, 모기지, 세금, 보험 및 기타 재산 관련 비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재산이 매각되는 경우의 재산 수익금 분배에 관한 명확한 공동 소유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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